이효리,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무슨일?'
MTN헬스팀
이효리가 '유기농 콩' 표기로 인해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 27일 이효리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사과 글을 게재했다.
소속사 측 또한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사과했다.
앞서 한 누리꾼은 이효리의 '유기농 콩'을 접한 후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증 제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잘 알아보고 하지", "이효리, 모른다고 발뺌하는건가", "이효리, 조심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healthq@mtn.co.kr
지난 27일 이효리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사과 글을 게재했다.
소속사 측 또한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사과했다.
앞서 한 누리꾼은 이효리의 '유기농 콩'을 접한 후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증 제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잘 알아보고 하지", "이효리, 모른다고 발뺌하는건가", "이효리, 조심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healthq@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