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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내년부터 평균 4500원

MTN헬스팀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이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담뱃값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

문 장관에 따르면 세계에서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 국내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 현 2천500원인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담배실질가격의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천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2005년)으로써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홍보 및 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이다.

문형표 장관은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 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강화도 대폭 강화해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오는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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