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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소비자 피해 급증···피해 예방법은

MTN헬스팀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박 씨는 지난 8월 아내와 함께 베트남으로 3박5일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사 측이 제공한 일정표에는 모든 가이드 투어와 식사, 마사지 등이 포함돼 금액이 60만원이었지만 현지에 도착하자 즐거워야할 여행이 엉망이 됐다.

현지 가이드들이 여행 비용에 포함돼 있던 서비스에 대해 적게는 30불에서 많게는 60불까지 추가로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 씨와 같이 만약 여행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24일 여행 업계에 따르면박 씨의 경우 여행사 측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추가로 요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 측은 계약 당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 만약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여행사 측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여행사도 있으니 계약서를 요구하고, 구두상으로 설명한 계약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계약서와 달리 추가로 경비가 들고간 경우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여행사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372)를 통해서도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등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을 통해 피해구제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올 연말까지 해외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1천360만~1천37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국외여행 소비자상담건수는 늘어난 여행자들에 비례해 1만1천993건으로 지난 2013년 1만1천559건을 이미 넘은 수치를 보여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형훈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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