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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온라인쇼핑몰 상대로 '패소'

MTN헬스팀

가수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건 소송에서 패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지에게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 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지가 소송한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 2011년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한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해 수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지, 소송 걸기 전에 확인좀 잘하고 걸지", "수지, 항소하려나", "수지, 수지가 지는게 맞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수지 SNS




인터넷뉴스팀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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