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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 3급으로 확대 실시

MTN헬스팀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돼 있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이 오는 6월부터 장애 3급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하고,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6~64세 중증장애인의 가사와 이동 등을 돕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1~2급 장애인 36만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3급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64만1천명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복지부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신 상태와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 등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사전 신청기간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 응급안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증장애인이 사는 집에 화재·가스 감지센서를 설치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센터나 소방서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1인 가구인 경우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작년 말 기준 32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2천85명에게 제공 중인 이 서비스를 올해 46개 지자체, 약 4천400명으로 서비스 지역 및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기수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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