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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 완료, 보건의료서비스는 개방 안 돼

MTN헬스팀

지난해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

이날 가서명과 함께 공개된 한·중 FTA의 양허내용에 따르면 국내 보건의료서비스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중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중의사 일시고용 입국은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미 체결된 다른 국가와의 FTA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서비스는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유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은 의료기관 설립과 단기진료를 허용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일부를 개방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 다수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의 병원 또는 의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한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의 중국 내 단기진료가 가능해진다. 6개월 허가 후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품목별로는 중국 측은 의약품(323개)·의료기기(92개)·화장품(14개) 등 총 429개를, 한국 측은 의약품(513개)·의료기기(138개)·화장품(28개) 등 총 679개 품목을 양허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측은 콘텍트렌즈·CT·시력교정용 안경·인슐린 등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한국 측은 비타민제·의료용 장갑·초음파 진단기 등을 개방했다.

다만 한국 측은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품목을, 중국 측은 자국 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G2G)채널을 구축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중 FTA에 대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기수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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