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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칭 리베이트 조사 협조공문 주의

MTN헬스팀

[정기수기자]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사칭해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지난 4일 경남 김해 A의원에 심평원을 사칭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가 발송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신고에 대한 건'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는 심평원장의 직인이 찍혀있으며 "귀 병원에서 2008년부터 2014년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와 향응을 제공받은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를 확인하고자 하니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과다 처방했다며 추후 의견 진술을 준비하라는 내용도 적시됐다.

심평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로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이런 공문서를 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와 함께 심평원에 반드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제보와 관련해서는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정기수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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