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간제 보육반' 올해 230곳으로 확대
MTN헬스팀
[정기수기자]필요한 시간대를 정해 맞춤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전국 14개 시·도와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반 운영에 참여할 지정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현재 97개 시설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 후 선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는 시설을 총 23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반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시간당 4천원)를 내는 서비스다.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1천원(정부지원 3천원)을 지불하게 된다. 양육수당을 신청한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2천원(정부지원 2천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한 뒤, 온라인이나 전화(1661-9361)로 아이를 맡기려는 기고나에 사전 예약하거나 이용 당일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정기수 healthq@mtn.co.kr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전국 14개 시·도와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반 운영에 참여할 지정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현재 97개 시설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 후 선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는 시설을 총 23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반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시간당 4천원)를 내는 서비스다.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1천원(정부지원 3천원)을 지불하게 된다. 양육수당을 신청한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2천원(정부지원 2천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한 뒤, 온라인이나 전화(1661-9361)로 아이를 맡기려는 기고나에 사전 예약하거나 이용 당일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정기수 healthq@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