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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 강매하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MTN헬스팀

[정기수기자]앞으로 유족에게 수의, 관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 위반 횟수나 정도 등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례용품을 강매한 장례식장은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2~5차 위반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가 차등 부과된다.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관리자는 1회 위반시부터 1개월의 업무 정지가 부과된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관리자 등이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제대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가 내려진다.

또 봉안시설 관리자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관리 운영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설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관리자가 시설의 보존·재해예방을 위해 총수입의 5%를 매년 적립하는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때도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시체→시신'으로 법률 용어를 순화하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일부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1, 3478)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장례식장, 봉안당 등의 강매행위가 개선되고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수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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