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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병·의원 청구…의사단체 반발

MTN헬스팀

[정기수기자]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오히려 올바른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실손의료보험 심사(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심평원 심사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향후 발생할 진료비 지출을 대비해 불특정 다수가 민간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민간보험이다. 가입자는 가입한 상품 안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이 심사하게 될 경우 지나친 심사기준 적용과 수탁자인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축소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환자가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 또한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라며 "민간보험사의 심평원 시스템 접근권 발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보험사가 지정하는 비급여 고시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 붕괴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라며 "보험사가 감당하기 힘든 가입자 상대의 분쟁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이 심사한다는 것 또한 잘못된 발상"이라며 "준정부 기관인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심사한다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결국 민간보험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경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환급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또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정책 도입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험료 인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보험사가 보험료 수입·지급, 광고료, 판매수당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험금 손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밝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80% 이상 지급하게 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 이하로 지급하면 보험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을 병원이 청구하면 환자들의 행정적 불편이 감소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기수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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