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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형수술 전후 사진과 쇼닥터 광고 '금지' 추진

MTN헬스팀

성형수술 전ㆍ후 사진을 비교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또 의료인이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설명하거나 효과를 보증하는 일명 '쇼 닥터'도 금지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동의서에 수술에 참여한 의사와 수술의사의 전문과목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 또 동의서에 환자의 수술 전ㆍ후 사진 사용 등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된다. 또한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3명 이상의 의사를 둔 병ㆍ의원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병ㆍ의원엔 규격에 맞는 수술실을 설치하고 인공호흡기나 정전시에도 전기를 공급해주는 비상전원장치, 마취 중에 환자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심전도ㆍ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와 영화상영관에서 의료 광고를 하는 경우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성형외과에서 많이 해온 환자 치료 전ㆍ후 사진을 비교한 광고나 연예인 사진ㆍ영상을 사용한 병원 광고, 환자의 치료 후기 광고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의료정보 제공 금지 규정이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다.

즉 의료인이 방송과 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 등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품별 금지행위를 보면 ▲식품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은 기능성,의학적 효능ㆍ효과를 보증하거나 특정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현 ▲화장품은 특정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돼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올해에는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용선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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