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15일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본격 시행

MTN헬스팀

[정기수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가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및 특허권자에게 통지 제도의 개선 ▲특허 분쟁에 따른 판매금지조치의 마련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후발 의약품, 즉 제네릭(복제약)의 허가 신청자는 20일 내에 기존 특허권자에게 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제네릭 신청자에게 특허 침해예방 소송 등을 제기하고 식약처에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 9개월간 제네릭의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제네릭 신청자가 특허권자의 등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인정하면 제네릭 신청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인 15일 이후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자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기존에 품목 허가를 받은 자가 효능·효과 이외의 다른 이유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기수 healthq@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