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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네릭 출시 늦춘 제약사에 손실액 징수

MTN헬스팀

[정기수기자]제네릭(복제약) 출시를 늦춘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에게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효하지 않은 특허권으로 소송을 남발해 건보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로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것이다. 오리지널 약을 보유한 일부 제약사들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빌미삼아 특허소송을 남발할 경우 빚어질 약가인하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의 약가도 30% 인하되고 저렴한 제네릭으로 수요가 분산돼 그만큼 건보 재정이 절감된다.

하지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오리지널 약을 보유한 제약사가 제네릭에 대해 최장 9개월간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판매금지 기간만큼 건보 재정에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만약 오리지널사가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 판매금지 기간 동안 유지된 높은 약가로 얻을 해당 업체가 얻을 수익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 등이 판매금지 기간에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수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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