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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사 SNS 광고는 위법"…"가이드라인 운운 하지마"

MTN헬스팀

[조은아기자]보건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의약품 광고가 위법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춰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제약업계의 노력이 자칫 허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대웅제약은 대표제품 우루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우루사 TV광고 런칭 기념이벤트1'이라는 제목의 이벤트 글을 게재했다.


▲대웅제약 우루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해당 이벤트글은 내려간 상태ⓒ대웅제약 우루사 페이스북


해당 글은 "우루사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른 후 '우루사 런칭 CF 영상'을 전체공개로 우루사 해시태그(#우루사)와 함께 공유할 시 추첨을 통해 특정 인원에게 후지필름 카메라, 겨울 패딩 슬리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의 경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의 무료 경품 제공 이벤트에 대해 지난 1월 18일 의약품 광고 심의 위원회에 이관·심의를 요청했다. 해당 이벤트는 의약품 관련 법률에 의거해 광고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7항은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대웅제약 우루사 페이스북 이벤트의 경우 해당 법규의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루사의 심의자료에서 경품광고 내용은 빠져있다. 페이스북 등 SNS 계정도 광고 수단으로 볼 경우 우루사 페이스북 이벤트 역시 경품광고 금지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일반의약품(OTC)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ETC)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에는 '전문의약품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루사는 크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나뉜다. 일반약인 우루사연질캡슐은 주로 간기능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약 우루사의 경우 담석증 및 원발성담즙성간경변, 만성C형간염 환자의 간기능 개선 효능을 갖고 있다.

이번 우루사 페이스북 이벤트는 일반약 대상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루사 페이스북 이벤트가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사안은 위법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기업들이 SNS를 활용한 의약품 광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법률에 적시돼있으므로 해당 법을 어기면 문제시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면서도 "향후 결과가 나오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제약협회 역시 식약처의 견해에 동의하며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계도 식약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며 "SNS는 실시간으로 나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부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보안조치의 필요성을 깨닫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 SNS 활용한 광고가 한 번도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광고 수단이 다양해진 만큼, 당국의 규제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만약 식약처가 이번 우루사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다른 제약사들의 SNS 광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터넷 환경의 발달에 따라 광고 수단이 다양해 지고 있어 많은 제약사들이 제품 인지도 확대 차원에서 SNS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당 법규를 현실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대웅제약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은아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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