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명문제약 35개 의약품 내달부터 약가인하
MTN헬스팀
[정기수기자]의료진에게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 35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의약품은 '레보틸정'(194원→155원), '리브론정'(292원→234원) 등으로 가격이 평균 13.1% 내려간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45개 품목 중 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개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약가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금액과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명문제약은 2010~2011년 레보틸정 등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6개 시·도의 36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1억4천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면서 후속조치로 약가인하 처분이 확정됐다.
정기수 healthq@mtn.co.kr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의약품은 '레보틸정'(194원→155원), '리브론정'(292원→234원) 등으로 가격이 평균 13.1% 내려간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45개 품목 중 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개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약가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금액과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명문제약은 2010~2011년 레보틸정 등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6개 시·도의 36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1억4천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면서 후속조치로 약가인하 처분이 확정됐다.
정기수 healthq@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