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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월호 학생 구조하다 부상당한 최재영씨 의상자 인정

MTN헬스팀

[정기수기자]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부상을 입은 최재영(49)씨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작년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화상을 입은 최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승선해 있던 최씨는 갑자기 배가 기울자 온수통을 잡고 뒤에 있던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다가 온수통이 넘어져 화상을 입었다. 최씨는 부상 후에도 구명조끼를 꺼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구조 활동을 계속하다가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선에 의해 구조됐다.

다만 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당시 숨진 단원고 김초원 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이유로 의사자 선정을 보류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지며 의상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기관사를 구조하다려다가 숨진 항해사 이영완(68)씨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사망한 이주훈(52)씨 등 2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영완씨는 작년 6월 전북 군산시 인근 해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던 해양호에서 일하다 화물창에 진입해 쓰러진 2등 기관사를 구조하려다 사망했다.

이주훈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강릉시 해수욕장에서 가족 3명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으나 높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본인도 숨졌다.

정기수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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