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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비율 65% 수준으로 축소

MTN헬스팀

[정기수기자]이르면 오는 8월부터 병원 내 선택의사 비율이 진료과목별 현행 80%에서 65%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받던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대형병원 일반 병상(4∼6인실) 확보 의무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방안'을 논의, 결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은 올해 진료과목별로 65% 수준까지 낮아진다. 선택의사는 약 1만400명에서 약 8천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도 약 835개 증가해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선택진료비 대신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의료질향상분담금'을 만들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원 내 감염 예방·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병상 수가 인상과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에 대한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8∼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진료과목별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이 방안대로 시행되면 보상수준이 낮은 수술·처지 부문의 상대가치가 더 인정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과 처치를 주로 하는 진료과목의 수가가 올라가게 된다. 반면 검체·영상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는 인하된다.

복지부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정심은 세로토닌 검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ACADS 유전자·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검사 등 2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했다.

정기수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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