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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물가상승률 반영해 2천600원 인상

MTN헬스팀

[정기수기자]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천600원 인상한 20만2천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로, 내달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을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한 바 있다.

또 대상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인상했다.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 35만8천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기수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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