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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약국' 딴죽 건 의협…이유는?

MTN헬스팀

[최형훈기자]의사단체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한 검토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본질적인 사업 취지를 간과한 채 단지 의사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딴죽 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는 '2015년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약국 운영' 자료를 통해 "2014년 세이프약국 시범 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세이프약국에서는 포괄적 약력관리, 금연지지, 생명존중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세이프약국은 12개구 150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는 시범사업 첫 해인 2013년 4개구 48개 약국, 2014년 6개구 88개 약국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새롭게 추가된 약국 등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참여 지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세이프약국 운영은)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의협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라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현행 의료법상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예방, 진단, 치료,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대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의료상담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고 상담료를 지불하게 하는 것과 자살방지 등 의료상담서비스는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들다"며 "이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물란케 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이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세금을 낭비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만약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약국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위뢰하고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우려하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사업 시작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했던 부분이며, 지금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리적인 부분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세이프약국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약력관리를 통해 의사들이 처방한 약에 대해 정확한 복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약을 줄이고 처방약 중심으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연과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은 약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기관 또는 지역 정신건강센터를 소개해 주거나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세이프약국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정확한 결과가 나오려면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2016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효율성, 필요성 등 산출적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이프약국을 실제 운영해야 하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의사단체의 지나친 직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약계 관계자는 "이런 문제는 의사 중심의 의료계 정책도 문제지만 의료계의 최상위가 의사들이라는 의협의 생각도 문제"라면서 "문제의 발생 소지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너무 과장해 마치 법을 어기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앞서 지난 2013년 세이프약국 1차 시범사업 이후 2014년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약사의 세이프약국 운영은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의료질서를 물란케 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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