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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6천500억…징수 금액 505억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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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MTN헬스팀 기자] [최형훈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을 적발, 6천500억원가량의 부당이익금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무장병원의 환수 금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협의체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6천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으나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에 그쳤다.

환수결정 금액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으로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지난해 3천681억4천만원으로 654배나 늘었다. 하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7.81%에 불과하다.

환수결정 금액에 비해 실제 징수금액이 턱없이 낮은 원인은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또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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