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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종소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확인서 일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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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MTN헬스팀 기자] [최형훈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2014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확인서' 약 182만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납부확인서는 지난 27일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됐다.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약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약 62만건이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발송대상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기해 종합소득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 변동 등 사유로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 http://si4n.nhis.or.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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