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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장애인 요금감면서비스 주민센터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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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MTN헬스팀 기자] [최형훈기자]내달부터 이동통신요금과 전기요금, TV수신료 등 각종 요금감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요금감면기관인 한전,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 사업자)의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는 시스템이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최대 60만명이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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