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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만원 초과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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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MTN헬스팀 기자] [최형훈기자]다음달 1일부터 휴직 전 월 보수가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약 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육아휴직 후 작년 복직한 10만2천604명 중 5만8천979명(57.5%)이 해당된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휴직자는 이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었다.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이런 육아휴직급여도 85%만 매월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월급은 줄지만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형훈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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