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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웅제약 우루사 SNS광고에 과징금 705만원

MTN헬스팀

[조은아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루사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무료 경품제공 이벤트를 진행한 대웅제약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웅제약은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705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현상품 및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자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우루사의 CF영상을 게시하고 해당 CF영상을 공유하면 경품을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해당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 중 특정 인원에게 경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SNS를 활용한 의약품 광고에 대한 내용은 이미 법류에 적시돼 있으므로 해당 법을 어기면 문제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은아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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