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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비용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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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MTN헬스팀 기자] [최형훈기자]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 3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2인실까지, 30병상 미만 의원급은 1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고가의 통증 관리 등은 일당 정액 수가에서 제외되며 제외 항목은 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연진료 급여화를 위한 후속 행정 조치도 이뤄진다.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하고, 현재 시행 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재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조기진통 등 병원 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줄이고,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따로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까지 5세로 낮춘다. 내년 7월에는 적용 연령이 65세로 낮아진다. 소모성 치료재료인 후두 절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의 본인부담률도 60%에서 20%로 낮춘다.

아밖에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저소득 계층인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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