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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먹는 B형 간염약 다른 약으로 바꿔도 건강보험 혜택

MTN헬스팀

[머니투데이방송 MTN MTN헬스팀 기자] [조은아기자]다음달부터 B형간염 환자가 먹던 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과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먹는 B형 간염약은 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노포비르 등이다.

우선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다약제내성이란 B형 간염환자의 치료 중 두 가지 계열 이상의 약에서 내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환자가 '갑'이라는 B형 간염약으로 치료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약 '을'로 바꿔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길 경우, 기존에는 두 가지의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의학계에서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환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국내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 근거가 보완될 경우 신속히 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만 복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가지 약을 먹던 환자는 하루 한 알만 먹어도 되는 등 복용이 편리해지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환자 당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된다(129만원→58만원). 복지부는 8천명 이상의 B형 간염 다약제내성 환자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해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교체로 내성이 발생해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지만, 문제는 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돼도 기존 약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해 복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 약 18만명의 환자가 잠재적 수혜자가 되는 것은 물론, 환자 당 연간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이 가능할 전망이다(약 130만원→약 60만원).

B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간암이나 간경변 같은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간암의 70%가 B형간염과 연관이 있을 정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B형 간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질환이지만,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복지부의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및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의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아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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