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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주차구역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MTN헬스팀

[최형훈기자]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공간 앞 뒤로 주차해 차량진입을 방해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청사와 문화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주차방해 행위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경우, 최대 3년간 사용정지 및 재발급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과태료도 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1천㎡미만 파출소, 우체국, 공중화장실 등과 1천㎡이상 공공청사, 500㎡이상 신문사, 오피스텔 등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주차표지 관리 강화로 보행상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 범위 규정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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