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성 골절환자 3년간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MTN헬스팀
[최형훈기자]고령화 추세와 함께 골다공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는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시 3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약 11만명의 골다공증성 골절환자가 1인당 연간 연간 27만원 정도의 비용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골다공증성 골절환자는 골밀도 수치에 따라 1년동안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며, 투여 기간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학계는 골다공성 골절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골밀도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시 3년 이내의 보험급여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급여 확대안을 마련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는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시 3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약 11만명의 골다공증성 골절환자가 1인당 연간 연간 27만원 정도의 비용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골다공증성 골절환자는 골밀도 수치에 따라 1년동안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며, 투여 기간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학계는 골다공성 골절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골밀도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시 3년 이내의 보험급여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급여 확대안을 마련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