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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법 발의, 정당 이유 없이 출연 금지한 방송사…'시정조치'

MTN헬스팀

'JYJ법'이 발의돼 화제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JYJ법'을 포함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JYJ법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최 의원은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 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JYJ법' 발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앞서 가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뒤 소속사를 옮겨 2010년 JYJ로 뭉쳐 활동했다.

이후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일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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