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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5개 품목 '불법 리베이트'로 내달부터 20% 약가인하

MTN헬스팀

[조은아기자]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5개의 보험약가가 다음달부터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정10mg' 등 5개 품목으로 인하율은 20%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5월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약가인하는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조은아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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