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경과 구급차 운행금지…복지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MTN헬스팀
[최형훈기자]오는 7월말부터 출고 후 9년이 경과한 구급차는 운행이 금지된다. 또 구급차 내부에는 폐쇄회로TV(CCTV)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급차 운행연한(차령)은 9년으로 제한된다. 최초 등록하는 구급차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안전성 요건 충족 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구급차에는 CC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고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급차 운행연한(차령)은 9년으로 제한된다. 최초 등록하는 구급차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안전성 요건 충족 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구급차에는 CC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고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형훈 healthq@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