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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자 미국 독립이민, EB1으로 일주일 만에 승인받기도

MTN헬스팀

미국 영주권 취득 종류 중 대부분은 미국에서의 고용을 전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돼있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 미국 국익에 기여를 할수 있다고 판단되면 취업을 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EB1(1순위) 또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제도가 있다.

최근에는 EB1, NIW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심사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늦어지고 있고 심사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EB1(1순위)의 경우 흔히 급행수속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프로세스라는 제도가 있어 시간이 촉박한 경우 접수비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2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최근 급행으로 진행해서 1주일 만에 승인을 받은 캐프컨설팅( www.cap-consulting.co.kr ) 이원극 미국 변호사는 "신청자의 경력과 업적을 분석해서 EB1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먼저 EB1 급행으로 진행해서 2주안에 결과를 받아보고, 만약 거절이 되면 그때 다시 NIW로 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B1으로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서 다시 NIW로 신청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미국 이민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B1과 NIW의 자격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자격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되므로 처음 접수된 것과 동일하게 심사를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070-7728-8111)로 알아볼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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