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특별현지조사

MTN헬스팀

[최형훈기자]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이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용자가 내야 할 비용을 면제해주고 부당청구를 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본인부담금 부당감면 우려가 높은 400여개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300개, 입소시설 100개)를 대상으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을 면제·감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7명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주 2∼3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에는 주 5회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을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각 기관별 본인부담금 수납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기관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본인부담금 부당 면제·감경시 법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은 1개월, 2차 위반은 3개월 영업이 정지되고 3차 위반시 시설지정이 취소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와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등 수급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