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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자바우처 발급 기한 14일 이내로 단축"

MTN헬스팀

[조은아기자]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기한이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전자바우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이용자 및 제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 송부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해 이용권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게 발급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가 등록할 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혼동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등록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고 작성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제공기관의 당초 등록사항(법인의 대표자, 관리책임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공인력 관리, 기관운영 등의 체계로 품질기준을 정해 품질평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제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700여개의 사업이 지역자율형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등록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유형별 사업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법령에 명시해 이용자 및 제공자, 관련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를 투명화·체계화했다.

그 외 제공자 자격기준 중 폐지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기준 중 부당청구 대상기간(조사 대상기간) 및 청구액(본인부담금 제외) 등의 의미를 규정했다.

변경 신고시 기한을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해 신고 의무와 관련된 기준을 정비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장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은아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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