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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70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MTN헬스팀

[최형훈기자]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이 치과임플란트와 틀니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또 어금니 외 '앞니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오는 7월 15일부터 적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와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 진료 시 급여' 등을 의결했다.

우선 틀니(완전·부분)·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오는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로 약 10만4천~11만9천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억~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틀니의 경우는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코발트 크롬 금속류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만9천70원(1악당)으로 결정됐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인당 약 6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종전 144만~150만원이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약 1만2천~1만4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치과임플란트 보험기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어금니에만 보험이 적용됐는데 앞으로 앞니까지 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은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23일 입원(간병 포함) 기준으로 환자부담 약 44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초음파 검사에 대해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해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최형훈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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