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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도 수술실·응급장비 의무

MTN헬스팀

[조은아기자]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등 수술실 시설 기준이 마련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 구축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안의 주요 내용은 수술환자,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강화와 비급여 진료비용 알림방법 확대 등을 담고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정화설비와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도 비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내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ㆍ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야간·휴일 당직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규정을 의사 2명으로 늘렸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화재를 대비해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신체보호대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의원급 의료기관 홈페이지에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은아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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