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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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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기자]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29일 밝혔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규제다.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표기하게 됐다. 다만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법 시행 시 흡연 연관 질병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경고그림을 제작하고,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포함한 경고 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한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아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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