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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형병원 일반병상 증가…상'급 병상 이용 부담 줄어들어'

MTN헬스팀

[조은아기자]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60%에서 70%로 강화되고 일반병상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1~2인실 등 상급 병상 이용에 따른 부담감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50%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며 일반병상 비율이 70% 미만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늘리게 된다.

지난 4월 기준 총 43개 병원에서 약 1천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나고, 상급 종합병원 전체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에서 77.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지며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이 밖에도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에는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 바 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은아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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