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기한 연장…'최대 1년까지'
MTN헬스팀
[조은아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직간접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이 실시된다.
행전자치부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 시행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메르스 피해자는 향후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해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 내 납기 연장을 지원할 수 있다.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6개월~1년의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의 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감면 가능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번 메르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healthq@mtn.co.kr
행전자치부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 시행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메르스 피해자는 향후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해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 내 납기 연장을 지원할 수 있다.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6개월~1년의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의 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감면 가능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번 메르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healthq@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