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격리자 가족, 소득 및 재산 관계 없이 '돌봄 서비스' 지원 가능
MTN헬스팀
[조은아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병원에 격리돼 가족들을 돌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병원 격리자 중 격리·입원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부가 모두 격리되거나, 맞벌이·한부모가정으로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대상이 격리자가 아닌 경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식사·가사·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동의 경우 식사지원, 돌봄지원이 제공되며, 어르신의 경우 안부확인, 식사지원, 가사지원 등이 제공된다. 장애인 가족의 경우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격리자나 가족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http://bokjiro.go.kr )에 문의하면 각급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은아 healthq@mtn.co.kr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병원 격리자 중 격리·입원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부가 모두 격리되거나, 맞벌이·한부모가정으로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대상이 격리자가 아닌 경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식사·가사·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동의 경우 식사지원, 돌봄지원이 제공되며, 어르신의 경우 안부확인, 식사지원, 가사지원 등이 제공된다. 장애인 가족의 경우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격리자나 가족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http://bokjiro.go.kr )에 문의하면 각급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은아 healthq@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