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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받아야

MTN헬스팀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등에서만 이뤄지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이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로까지 확대 실시된다.

또 이들 기관이 교육을 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교육 실시 대상 기관의 범위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했다.

교육실시 대상기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교육실시 의무를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피해아동 인도를 거부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밖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서 인력 충원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차 250만원, 2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기관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것은 병원이 아동학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향후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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