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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외국서 딴 치과전문의, 국내서도 인정한다"

MTN헬스팀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미국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던 A씨 등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18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해당 조항의 법률개정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관련 법령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전문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전문의의 경우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 이를 국내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치과분야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진성ㆍ강일원‧김창종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 침해로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은 같이 했지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A씨 등은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의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지만 국내에서 '전문의'로 활동할 수 없다는 규정을 확인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온라인뉴스팀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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