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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본인부담금 낮아진다

MTN헬스팀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수준(30%)보다 더 낮은 20%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12기본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해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지난 2월 25일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는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당국은 구체적으로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만296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정도 경감된다. 또 본인부담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지원하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 기준으로 약가 상한액을 설정해 비슷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한다.

초기 불필요 입력 항목 제거, 매회별 필수입력 항목 제외 등 의료기관의 참여 활활성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 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율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및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하였으나, 급여화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 보다 노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금 곤란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금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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