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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사생활 보호 관련 명예훼손 고소 늘어

MTN헬스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고소사건은 약 25만 건으로 강력범죄는 다소 감소한 반면, SNS 이용 증가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 명예에 관한 죄는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다.



정치인에서부터 언론인, 연예인, 기업이나 기관 등이 명예와 관련해 고소를 하는 사례가 잦은데, 최근에는 일반인도 온라인을 통해 타인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사례가 늘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법적 규제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형법에서는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람이라고 나와있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말하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죽은 사람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죽은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자손에 의해 친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더불어 타인의 명예를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을 이용해 실추시키는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서 형이 가중된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사실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온라인 게시판에서 비난하기 위한 추측성 댓글을 달거나 타인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IBS법률사무소 형사법률상담센터(형사법률상담센터.com) 유정헌 변호사는 명예훼손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 대두되는 실정에서 누구나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도, 자신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우선 타인에게 해가 되는지 깊이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만약 자신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느낀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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