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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기획] 자통법 개정안 통과..대형 IB탄생 기대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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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도 대형 투자은행(IB)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 자본시장법은 위축된 자본시장의 부활을 이끌 견인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MTN은 새 자본시장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3회에 걸쳐 진단합니다. 첫번째 순서로 김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허용과 대체거래소(ATS) 설립안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투자은행으로 지정돼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대출과 신용공여, 유가증권 대여 뿐 아니라 헤지펀드 거래와 집행·결제 등의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도 허용됩니다.

[인터뷰] 문영태 / 우리투자증권 IB사업본부 부대표
"기업대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IB업무의 핵심영역중 하나인 자금 조달과 관련해 고객께 보다 폭 넓은 상품과 서비스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봅니다. 증권사에 특화된 분야의 대출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업대출과 신용융자 업무를 자기자본 100%이내로 제한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삼성과 대우, 우리투자와 현대, 한국투자증권 5개사입니다.

자통법 조항들이 대형증권사 위주로 짜여져 있다보니 중소형사는 중소기업 M&A와 중견기업 파이낸싱 업무 등으로 재편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김갑래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경쟁력 있는 증권사는 글로벌 IB로 좀 더 대형화 돼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중소형 증권사는 격화된 경쟁속에서 특화하고 전문화 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체거래소가 설립돼 한국거래소와 경쟁하게되면 거래비용이 절감돼 증권사들에게 보다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대형투자은행들이 미국 대공황 이후 급성장했듯 자통법 은 장기 침체의 늪에 허덕이는 국내 증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aza@mtn.co.kr) 김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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