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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 부총리 "정책 집행이 90%"라는데, 직원들은..

강효진 기자

정부가 임신한 직장 여성의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씩 줄여주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자 주변의 한 여자 선배는 
"그게 언제부터 시행돼?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이 여 선배는 임신 4개월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
 
불행히도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하더라도 이 선배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 직장인들만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임신 12주는 지났고 36주 이후면 거의 출산 예정일에 가까운데 이 땐 출산 45일전부터 쓸 수 있는 출산휴가를 쓰면 된다.
 
당장 헤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당 제도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현재 관련 법안은 지난해 8월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시행이야 좀 늦어진다고 치자. 문제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올 상반기에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기업규모별 시행 시기 등의 논의를 끝내고 올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야했다.
 
올 3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내용이다.
 
해당 부처 담당과에 전화를 걸어 "상반기에 도입 방안 논의했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이 좀 어이가 없다.
 
해당 과 실무자는 "의원발의 법안으로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없다"였다.
 
좀 이상해서 다시 "논의를 안 했다구요? 논의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는데 답은 같았다.
 
관련 제도를 같이 다루는 다른 부처 담당자는 온지 일주일 밖에 안돼 업무 파악 자체가 안된 상태였다.
 
누군가에겐 간절한 정부의 제도가 공무원들에겐 한낱 '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정책 발표 이후 7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국회만 바라본 꼴이다.
 
남성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서 한달간 출산휴가를 쓰게 한다는 '아빠의 달' 도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대책, 고용률 70% 로드맵,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대책 등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수립이 10%라면 집행이 90%"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도 부총리의 '말'도 집행이 잘 안되는 상황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부분 공약은 변경되거나 이행되지 않거나 계획만 세우고 있거나 셋 중 하나"라며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경제 수장인 부총리의 진심이  직원들에게도 전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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