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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검사청구 기준 대폭 완화 추진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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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200명 이상이 감독당국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 기준을 5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춰 국민검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수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당사자 200명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5월 도입됐습니다.

동양 사태로 이미 제1호 국민검사청구가 시행됐지만 시민들에겐 아직 생소합니다.

[인터뷰] 안민영
국민검사청구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는데..

[인터뷰] 김도훈
처음 들어보는데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구요. 청구권 이런거니까 법원이나 법무부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명 이상을 모아야 청구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선뜻 활용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동양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편의를 확대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검사청구제도의 신청 기준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200명으로 설정된 청구 인원을 50명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을 50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청 공간을 만들어 대표 신청자가 없어도 국민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00명이 모여도 절차대로 국민검사를 신청하는 구심점, 대표 신청자가 없으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독당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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