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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현금 미끼까지 등장한 '앱카드' 경쟁...선제 대비 필요

강은혜

 며칠 전 한 카드사가 내건 흥미로운 이벤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기존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스마트폰에 '앱카드'로 다운받으면 현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장을 등록하면 3천원을 입금해주고, 두 장에 5천원, 최대 세 장을 등록하면 만 원을 입금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의 이벤트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즉각 '기삿감' 이라는 감이 와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헌데 알고보니 해당 이벤트는 카드사와는 별개로 카드모집인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행사였습니다.  해당 카드사는 현금과는 꽤나 거리가 먼 '바나나맛 우유 교환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귀여운' 수준의 이벤트만 진행 중이었습니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모집인 개인이 현금을 주는 영업을 광고하면서 카드사가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로 오해하는 빌미를 줬다"며 "해당 영업을 금지토록 엄중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방송 리포트를 하고 나서  해당 광고글을 다시 찾아보니 "앱카드 신청자 등록 이벤트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기 종료됐다"고 나와있었습니다.

현금 이벤트에 착오가 있었다는 게 아닌 '어물쩡' 넘어가는 수준에서 봉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카드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바일카드가 뜨면서 모집인들의 과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내부 통제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에서 실적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살 만 합니다. 

모바일 카드 발급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구멍도 숭숭 뚫려 있습니다.  현재 여신금융전문업법상 신규 카드 발급시 연회비의 10%를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앱카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신규 발급이 아닌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카드를 스마트폰으로 다운만 받으면 된다는 점에서 '카드 모집 행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회원을 모집한 상황에서 모바일 카드를 다운받으라고 권하고 그 대가로 현금 경품을 주는 것에 대해 현재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카드번호 그대로 동일한 카드를 모바일에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모집으로 봐도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앱카드가 부상하면서 금융당국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앱카드 발급수를 올리기 위해 모집인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역시 실태파악을 위해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인구 3천만명 시대. 당연히 모바일카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 신용카드의 마구잡이 발급과 과당 경쟁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국의 사전적인 대비와 카드사들의 책임있는 경쟁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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