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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국계 저가항공사 '횡포'에 피해자들 집단조정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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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의 갑작스러운 운항 정지로 피해를 입은 항공권 구매자들이 환불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엔 판매 대리점만 두고 문제가 생기자 계약을 해지한 채 발을 빼버린 항공사의 행태에 결국 피해자들이 대규모 집단 조정에 나섰습니다. 김형민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포트 >
필리핀 여행을 위해 필리핀계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권을 산 강희경 씨는 출국 전날 항공사로부터 비행기가 뜰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안전 부적합 항공사 판정을 받아 운항정지 조치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인터뷰] 강희경 / 서울
"취소됐다고 문자로만 보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내내 스트레스 받았고 귀국 후에도 보상 해준다고만 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환불이라도 받은 강 씨는 그나마 낫습니다.

제스트 항공권 구매자 7천여 명 가운데 환불도 못 받은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보상 규모가 커지자 제스트 항공이 항공권 국내 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며 책임을 회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보상을 청구할 대상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녹취]세유항공(국내 판매 대행업체) 관계자
"항공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관계당국으로부터 운항중단을 맞았잖아요. 저희가 그중에 단 1%라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없는데.."

결국 피해자들은 제스트항공과 세유항공 측을 상대로 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에 1인당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라는 집단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120명이 신청해, 외국계 항공사 피해와 관련한 집단 조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항공업계는 지사 설립 없이 항공권 판매 대리 업체를 내세우는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의 영업 행태를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항공사가 국내 판매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유항공은 이름을 서울항공으로 변경한 뒤 필리핀항공의 총판대리점 업무를 시작했고 제스트항공 역시 다른 총판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해 국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형민(kalssam@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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