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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건호 국민은행장 “경영권 침해 없다”...논란 종지부

국민은행 1·2인자 권력다툼? 진실을 들어보니
이대호 기자

- 이건호 행장 “경영권 침해도, 불편해질 것도 없다.”
- 정병기 감사 “일상감사에 대한 오해일 뿐...무한책임 지고 일할 것”
- 성낙조 노조위원장 “제대로 된 절차와 방식으로 견제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다.”
-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 “법적문제 없어..감사 역할 재정립 의미 있다.”
- 은행장-상근감사-노조위원장, “분열 조장 말라” 한 목소리



최근 국민은행 감사위원회가 은행장 결재문서를 ‘사후감사’ 대상에서 ‘사전감사’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은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경영 간섭이다.”, “감사의 반란이다.”, “1,2인자의 권력다툼이 벌어졌다.”등 갖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곳이 최근 각종 금융사고로 얼룩진 국민은행이기에 시선은 더욱 따가웠습니다.

조직 재정비에 여념이 없는 이건호 행장.
최근 선임돼 국민은행 개혁 의지를 밝힌 정병기 감사.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성낙조 노조위원장.
금융 관련법을 만들고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이번 일을 각자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무엇이 오해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당사자들의 말을 통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건호 국민은행장 “경영권 침해도, 불편해질 것도 없다.”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 정병기 감사 개인의 일도 아니고 나와 감사 사이의 일도 아니다. 내가 불편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감사님의 책임이 커진 것이다.

은행장이 의사결정을 한다.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내가 눈치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다. 어차피 의사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이 위축될 이유가 없고, 불편할 것이 없다. 감사님이 힘들어지고 책임질 것도 많아지는 것이다. 나와 감사님 사이 갈등이 생기거나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이었고, 이 일로 인해 내가 불편해질 것도 없고 경영권에 침해를 받을 일도 없다.

감사위원회에서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다. 감사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행장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정병기 감사 “일상감사에 대한 오해일 뿐...무한책임 지고 일할 것”

일상감사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 전에 문서 내용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감사가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이를 참고하여 의사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일상감사는 사전감사로만 운영하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금융연수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그렇다.

정책적인 사안,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 등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후감사에서 사전감사로 전환했다고 해서 감사의 일상감사 범위가 종전보다 넓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에서 감사의 일상감사 대상 범위를 대폭 줄였다. 모든 은행장 결재문서를 감사가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감사 대상만 보는 것이다.

사전감사로 통일한 이유는 감독당국의 지침도 있지만, 일상감사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하고자 한 것이지 감사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다.

만일 은행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한 문서에 대해 감사가 사후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시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상감사에서는 사후감사란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감사는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므로 은행장 결재 후에 하는 사후감사는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은행장 결재 후에 감사가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은행장보다 더 위에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감사는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당하게 월권해서 조직을 흩뜨려 놓고 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감사는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타협하고 안위를 도모하는 것은 법규 및 내부통제 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민은행 감사로서 국민은행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해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시정해야 할 일은 부담이 되더라도 회피하지 않겠다. 누구나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사 직무를 수행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일상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적을 해 준다면 기꺼이 수용하고 시정할 수 있겠지만, 너무도 당연하고 아무런 내용도 아닌 것을 마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지는 말아 달라.


▲ 성낙조 노조위원장 “제대로 된 절차와 방식으로 견제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다.”

안 그래도 KB가 힘든데 갈라져서 싸우는 것처럼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전임 감사가 감독을 잘못해 사퇴했다. 감독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다. 감사는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니 제대로 된 절차와 방식으로 견제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감사의 권한 내에서 제대로 수행하는 부분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다. 인사권도 행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감사가 견제를 못한다면 문제 아닌가.

감독권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관여할 것은 없다. 다만 감사의 월권이나 사리사욕을 위한 권한 사용이 발견되면 가차 없이 문제제기 할 것이다.


▲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 “법적문제 없어..감사 역할 재정립 의미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가 법적으로 업무와 회계를 감사할 권한이 있으니 상법상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사전, 사후,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감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 금융권의 연이은 사고나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

그동안 제대로 해야 할 것을 안 하다가 제대로 하니까 불편할 수는 있는 것인데,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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